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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인 사망에 법원 징역 2년…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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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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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길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인천지방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78%에,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과속해 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범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분쯤 인천 서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손수레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끌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걸어가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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